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9. 4. 우리은행 구일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는데, 2016. 5. 25.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6. 7. 12.’인 우리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7. 12. 위 수표 소지인이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0.경까지 별지 부도수표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5,000,000원인 가계수표 9장을 발행하여 각 그 수표 소지인이 위 은행에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모두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수표의 부도 경위, 이 사건 과정에 부도가 난 수표의 총 규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