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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7.20 2018고합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C 생) 의 외사촌 형부로 피해자와 4촌의 인척관계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및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3. 9. 9. 경 내지

9. 14. 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당시 13세 )를 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3주 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당시 13-14 세 )를 보고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7. 12. 30. 21:30 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 유스 호스텔에서 가족 모임을 하던 중 바람을 쐬기 위해 위 숙소 앞 정자에 나와 있던 피해자( 당시 18세 )를 어깨동무하듯 감싸안고, 피해자의 점퍼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피고인은 2017. 12. 31. 00:42 경 피해 자가 숙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차를 구경시켜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숙소 앞에 주차되어 있는 G 스포 티지 차량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운 뒤 차량 문을 잠궜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뒷좌석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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