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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28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08:10경 업무로 B 칼로스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옥산동 소재 성암초등학교 앞길을 백천동 쪽에서 대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옥산동 쪽에서 백천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차량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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