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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8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17:40경 업무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앞 삼거리를 백천동 쪽에서 대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이므로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대구 쪽에서 서옥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던 중 서옥교 쪽에서 대구 쪽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로 9,501,5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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