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1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4길에 있는 대구은행 앞 노상을 공단삼거리 쪽에서 왜관공단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다시 공단삼거리 쪽으로 가고자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 신호기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긴급차량을 제외한 기타 차량에 대하여 좌회전이나 유턴을 금지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이 때 공단삼거리 쪽에서 왜관공단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스타렉스 화물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위 차량의 운전석쪽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사고차량들이 진행 11시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마침 반대차로 1차로에 정지해 있는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부로 연이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화물차 탑승자인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C에 대한 진료기록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