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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6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5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28. 20:00경 경산시 옥산동 소재 경산활어직판장 앞길을 옥산네거리 쪽에서 사월삼거리 쪽으로 직진 신호에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있는 교차로로 아무리 진행 신호라 할지라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상으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을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잘못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상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B(여, 69세) 몸통 부분을 위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여 피해자 B에게 외상성 쇼크상 등으로 사망하게하고, 위 차량 동승자 C(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위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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