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7. 28. 20:00경 경산시 옥산동 소재 경산활어직판장 앞길을 옥산네거리 쪽에서 사월삼거리 쪽으로 직진 신호에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있는 교차로로 아무리 진행 신호라 할지라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상으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을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잘못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상으로 횡단하는 B의 몸통 부분을 위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여 위 차량 동승자 C(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2012. 9. 16. 피해자 C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는데, 위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교통사고(인피)에 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되어 본 건에 대하여 이후 민, 형사상 이의가 없기에’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