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위 아파트 제8기 108동 동별 대표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나. 동별 대표자 선거의 실시 및 D, E, F의 종전 선출 내역 1) 피고는 2013. 7. 26. 제8기 대표회의를 구성(임기 : 2013. 8. 11.부터 2015. 8. 10.까지)하기 위한 동별 대표자 선거를 실시하여, D를 피고의 회장 및 위 아파트 101동의 동별 대표자로, E를 위 아파트 116동의 동별 대표자로, F을 위 아파트 110동의 동별 대표자로 각 선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출결의’라 한다
). 2) D, E, F은 2009. 8. 11.부터 2011. 8. 10.까지 제6기 각 동별대표자를 역임하였고, 그 후 다시 제7기 각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2011. 8. 11.부터 2013. 8. 10.까지 동별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한 바 있다.
다. 주택법 시행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규정 한편, 2009. 8. 개정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 ‘종전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19조(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 등) 제1항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임기산정은 한 사람으로 본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후 2010. 7. 6. 주택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2010. 12. 6. 개정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 <주택법 시행령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주택법 시행령’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