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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1.06 2014가합1712
동대표후보등록무효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0개 동 2,290세대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제7기 동별대표자 및 피고의 감사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0. 12. 개최된 ‘D 강변축제’에서 이 사건 아파트 부녀회원인 E를 통하여 위 부녀회 회장 F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전달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3. 10. 23. 이 사건 아파트 게시판과 우편함에 피고가 채택하지 않은 원고 작성의 감사보고서와 관련하여 “G”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게시배부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글이 피고의 동의 없이 게시배부되었음을 이유로 위 게시글과 유인물을 수거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10. 23. 제8기 동별 대표자 선출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2013. 11. 1. 동별 대표자 후보 등록을 신청하여 이 사건 아파트 104동 동별 대표자 후보로 등록되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11. 4. 원고에게 후보등록무효 결정을 통보하였고 2013. 11. 5. 이를 공고하였다.

마. 피고의 제8기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는 2013. 11. 5.부터 11. 9.까지 이루어졌는데, 위 기간 중 2013. 11. 5.부터 11. 8.까지 동별대표자 후보자가 1인인 15개의 동에서는 방문투표가 시행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이전인 2013. 11. 4. 단독후보 등록자 공고 및 방문투표실시 안내를 하면서 ‘후보 등록자는 당일 17:00까지 방문투표 참관인 1인을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 없을 시 참관인 선임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으며, 위 선거의 개표가 2013. 11. 20.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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