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606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평소 주량 및 음주 습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2. 12.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른 손님인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어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형편이나 건강이 썩 좋지는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