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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9 2015노2728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 당시 특정불능의 습관 및 충동 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이 상습절도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중 법령의 적용 란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 당시 특정불능의 습관 및 충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습절도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였고,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장애 상태가 상습절도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점, 절도 범행을 목격한 타인을 폭행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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