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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노3256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9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질환이 있었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습관 및 충동장애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또는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잔혹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행위의 위험성도 매우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상해가 중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앞으로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에 상당한 크기의 흉터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피해자는 오랜 기간 큰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핑계로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려 하면서도 도리어 피해자로부터 맞았다는 주장은 명확히 진술하며 피해자를 비난하였고, 진지한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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