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기면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기면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용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