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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0 2015노2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과대망상증 등으로 자신을 진짜 KBS PD라고 착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대망상증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원심 판시 제2 내지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2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공주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결과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타 습관 및 충동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기타 습관 및 충동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분당연세정신과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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