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0. 경부터 2015. 3. 23. 경까지 대구 남구 C, 2 층에 있는 ‘D 게임 랜드 ’에서, E이 위 ‘D 게임 랜드 ’에서 ‘ 드래곤 파라 다이스’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여 점수를 부여받은 다음 버튼을 눌러 화면을 변경시키다가 화면에 ‘ 조개’ 등 특정 캐릭터가 나타나면 5,000원 상당의 점수를 부여받는 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 장을 운영함에 있어, F 등 위 ‘D 게임 랜드’ 손님들이 가지고 오는 응모권에 기재된 1점을 10,000원으로 환산해 환전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 3회)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녹취록
1. 환전 당시 사진, 응모권 사진, 압수된 게임기 사진, 드래곤 파라 다이스 게임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