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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24 2016고단19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2016 고단 193호의 증 제 1부터 9호 증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0. 경부터 2016. 2. 23. 18:50 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D 2 층에 있는 'E 당구장 ’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 마스터 게임기 5대, 오션 파라 다이스 게임기 4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이를 이용한 손님들 로 하여금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 시작 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 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케 하여, 오션 파라 다이스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에게 게임 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전 수수료 없이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고, 체리 마스터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에게 게임 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를 5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 영업을 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6 고단 542』

2. 피고인 A

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5. 경부터 2015. 10. 15. 16:45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E 당구장 ’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의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 토 13대, 오션 파라 다이스 3대, 체리 마스터 6대, 후 르 츠 퍼즐 1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이를 이용한 손님들 로 하여금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 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케 하여, 야마 토 게임기 및 오션 파라 다이스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에게 게임 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전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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