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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64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게임 랜드’ 의 업주로서 위 게임 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 잔 심부름과 손님이 정 산을 요구할 때 점수 확인 등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F은 위 게임 장에 고용되어 게임 장 외부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종업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F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7. 초순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9. 26.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F은 2015. 8. 27.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드래곤 파라 다이스 2 게임 기 30대, 오션 웨이브 게임기 15대, 구룡 영웅전 게임기 15대 합계 6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정 산을 요구하면 드래곤 파라 다이스 2 게임 기의 경우 피고인 A, 피고인 B이 점수를 확인하여 게임 장 외부에 대기 중인 F에게 전화하여 점수를 알려주고 손님을 F에게 보내고, 오션 웨이브 게임기와 구룡 영웅전 게임기의 경우는 점수가 입력되어 있는 IC 카드를 손님에게 지참하게 하고 F에게 보내서 각 수수료 20%를 공제하고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 순 번 6, 18, 28, 35,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환전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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