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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6479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게임 랜드’ 의 업주로서 위 게임 장을 운영하고, F은 손님들 잔 심부름과 손님이 정 산을 요구할 때 점수 확인 등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피고 인은 위 게임 장에 고용되어 게임 장 외부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종업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C, F,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C은 2015. 7. 초순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F은 2015. 9. 26.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피고인은 2015. 8. 27.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드래곤 파라 다이스 2 게임 기 30대, 오션 웨이브 게임기 15대, 구룡 영웅전 게임기 15대 합계 6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정 산을 요구하면 드래곤 파라 다이스 2 게임 기의 경우 C, F이 점수를 확인하여 게임 장 외부에 대기 중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점수를 알려주고 손님을 피고인에게 보내고, 오션 웨이브 게임기와 구룡 영웅전 게임기의 경우는 점수가 입력되어 있는 IC 카드를 손님에게 지참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보내서 각 수수료 20%를 공제하고 환전하였다.

이로써 C, F, 피고 인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C, F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18, 28, 35,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게임장이 단속된 2015. 9. 30. 처음 위 게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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