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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2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경부터 2015. 3. 23. 경까지 대구 남구 B, 2 층에 있는 ‘C 게임 랜드 ’에서 드래곤 파라 다이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함에 있어,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여 점수를 부여받은 다음 버튼을 눌러 화면을 변경시키다가 화면에 ‘ 조개’ 등 특정 캐릭터가 나타나면 5,000원 상당의 점수를 부여받는 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한 후 게임이 종료되면 남은 점수를 응모권에 적어 손님들에게 주고, 성명 불상의 환전상으로 하여금 위 게임 장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손님들에게 위 응모권에 기재된 점수 1점 당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환 전 상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환전 당시 사진, 피의자 A 예금거래 내역서 제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드래곤 파라 다이스 게임 설명서

1. 응모권 사진, 압수된 게임기 사진

1. 환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전단 압수된 증 제 4 내지 6호는 소유자 및 점유자가 D 이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후 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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