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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5나2021927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 중 “위 피고들”을 “I 등”으로, 제4면 제9행 중 “G”을 “B”으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 주장 피고가 인천 옹진군 G 토지의 분할이 위법인 줄 알면서도 이를 G과 J 토지로 분할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토지분할 사실을 모른 채 피고가 발급한 건축물대장(B만 기재됨)을 확인하고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G 토지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줄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잘못된 토지분할에 기초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수정하였음에도 이를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분할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 토지만이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일반건축물대장에 기재되었다가 2003. 4. 14. G 토지가 추가되었고 이 사건 토지분할 후인 2006. 2. 28. 분할 후 G과 J 토지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과 B, J에 관한 이 사건 교환계약이 2004. 8. 27. 체결되었음은 앞서 보았다.

위 인정사실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G 토지가 추가되어 있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피고가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수정한 날(2006. 2. 28.)은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일(2004. 8. 27.) 이후이므로 교환계약 체결로 인한 손해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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