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6,573,086원 및 2014.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분할 및 위치 (1) 서울 관악구 B 잡종지 5,037㎡는 ① 1971. 1. 18 B 잡종지 2,724㎡와 C~D 각 토지로 분할되었고, ② 그 중 D 토지에서 1971. 3. 13. E~F 각 토지가, 1974. 6. 26. G, H 각 토지가 각각 분할되었으며, ③ 1980. 2. 14. 다시 같은 동 위 B 잡종지가 B 잡종지 3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I~J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2) 별지 감정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가늘고 길게 뻗어 있는 형태로서, 위쪽으로는 C, K, L, M, N, O, P, F 각 대지 등 같은 모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과 인접하여 있고, 아래쪽으로는 Q 임야, R 임야 등 다른 토지들과 인접하여 있다.
나. 토지의 소유 및 점유 등 (1) 원고는 1989. 7. 18.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ㄴ부분 198㎡를 도로로, ㄷ부분 25㎡를 공영주차장으로 점유 중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상수도관 매설하였고(지방자치제 실시 전), 지하의 일부는 서울도시가스에 임대하여 서울도시가스로부터 점용료를 받아 오다가 이 사건 계속 중인 2013. 11. 5. 점용료를 환급하였다.
(3) 이 사건 토지 중 위 ㄴ, ㄷ부분 합계 223㎡의 도로 기준 임료는 다음과 같다.
1) 2008. 2. 14.부터 2014. 5. 2.까지 : 합계 33,146,172원 2) 2014. 5. 3. 이후 : 월 475,000원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4, 을1~22(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S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T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분할 당시의 소유자에 의하여 인접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