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71. 9.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정 토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가평군 B 전 2,702평(이하 ‘B 모토지’라 한다)과 C 임야 436평(이하 ‘C 모토지’라 하고, D리 토지는 D리 지번으로 특정한다)의 토지조사부에는 주소가 ‘E리(E里)’로 기재된 ‘F’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토지분할 및 등기관계 위 D리 각 모토지에 관한 등기부와 지적공부는 6ㆍ25 전란으로 모두 멸실된 후 1965. 11. 15.경 지적공부가 복구되었다.
그리고 별지2 토지분할표 기재와 같이 B 모토지는 G 229평, H 759평, I 488평, J 1226평으로 최초 분할된 후 추가 분할과 지목변경을 거쳐 G 내지 K 토지가 되었고, C 모토지 역시 L 179평, M 71평, N 186평으로 최초 분할된 후 L 내지 O 토지로 최종 분할되었다.
그중 I 하천 1359㎡(별지1 목록 제1항 토지로 이하 ‘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1. 9. 21., J 전 4060㎡(같은 목록 제2항 토지로 이하 ‘②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3. 4. 26, P 철도용지 255㎡(같은 목록 제3항 토지로 이하 ‘③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2. 10. 29., M 철도용지 235㎡(같은 목록 제4항 토지로 이하 ‘④ 토지’라 하고, 위 ① 내지 ④ 각 토지를 묶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기재한다)에 관하여 1993. 12. 11. 각각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상속관계 경기 가평군 Q에 본적 주소를 둔 원고의 증조부 R은 알 수 없는 시기에 사망하여 장남인 S이 1920. 4. 10. 호주상속을 하였다가 1970. 3. 22. 사망하였다.
이에 외아들 T이 상속을 받았다가 1994년에 사망하고, 처인 U도 2011년에 사망하자, T 부부의 아들, 딸인 V, W, X, 원고, Y, Z는 2017. 4. 27.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원고가 단독상속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