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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9 2019가단557965
교환약정에 따른 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1.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D 일원에서 ‘E 아파트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1. 1.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로 통하는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진입도로 부지에 해당하는 피고들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F 대 606㎡ 중 64㎡ 및 G 도로 88㎡(이하 ‘피고들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경우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와 원고 소유인 H 대 232㎡ 이 사건 교환계약에 관한 계약서상 H 토지의 면적이 374㎡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토지의 면적이 당초 374㎡이기는 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전인 2016. 10. 11. 그중 142㎡가 J 토지로 분할되어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에는 그 면적이 232㎡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계약서상 위 토지의 당초 면적 표시는 착오로 인한 오기로 보인다.

중 135㎡ 및 I 대 134㎡(이하 ‘원고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경우 지번만으로 특정한다)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2019. 4. 15. H 토지 중 135㎡를 분할하였고, 2019. 4. 30.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를 비롯한 원고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피고들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2019. 4. 22. F 토지 중 64㎡를 분할하였고, 2019. 4. 30. 원고에게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를 비롯한 피고들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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