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14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대구시 북구 C에 속칭 바지사장인 D의 명의로 휴대폰 판매점인 ‘E’을 개설하고, 경산시 F에서 속칭 바지사장인 G 명의로 휴대폰 판매점인 ‘H’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TM업체(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등 서류를 받아 그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휴대폰을 되팔아 그 금액을 위 명의자들과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로부터 건당 450,000원에서 500,000원의 수수료를 주고 휴대폰 개통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의 명단과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제공받은 후 그들 명의로 휴대폰 개통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마치 휴대폰 명의자들이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약정기간까지 사용할 것처럼 이동 통신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KT, 주식회사 LGU , 주식회사 SKT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개통수당과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아 그 중 단말기는 ‘I’ 등 중고폰 매매업체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위 ‘E’에서 성명불상의 위 TM업체로부터 J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J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마치 J가 약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고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SKT에게 J 명의로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1,4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1대와 개통수당 263,637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30.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위 ‘E’, ‘H’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1명의 명의로 모두 151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