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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16 2015고단23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358』

1. C, D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텔레마케팅을 통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는 업체( 이하 ‘TM 업체’ 라 함) 운영자들 로부터 휴대폰 개통 서류를 매입한 후 휴대폰 판매점에 매도 하여 중간 차익을 남기는 휴대폰 개통 서류 모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성남 중원구 E 지하 상가에서 휴대폰 판매점인 ‘F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대구 북구 G에서 휴대폰 판매점인 ‘H’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D, C은 2011. 9. 경 TM 업체 운영자들이 불특정 다수인들 로부터 대출을 빙자 하여 받은 휴대폰 개통 관련 서류를 근거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동 통신사들 로부터 장려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휴대폰 명의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 관련 서류를 수집함에 있어, 사실은 휴대폰 개통 동의를 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6. 경 불상의 TM 업체 운영자가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 금융회사인데 대출을 해 주겠다.

고객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더라도 대출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

통신등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휴대폰을 개통하여 3개월 동안만 유지하면 통신등급이 좋아져 대출이 가능하다.

가상으로만 개통된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대폰 요금이나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개통 3개월 후에는 개통된 휴대폰으로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고 고객의 통신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니 우선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인감 증명서 등 서류를 보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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