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1 2020가합50327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대지지분권이전등기절차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환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11. 7.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대지지분권 설정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과 그 대지지분권을 피고들이 각 지분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과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들은 2012. 12. 31.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지분 2분의 1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매매동의서의 작성 등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허가 문제 등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게 되자 2014. 1. 14.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85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이 사건 교환계약상 피고들의 의무 이행에 갈음하기로 하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매매동의서(이하 ‘이 사건 매매동의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매매동의서 매매물건 :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 850,000,000원 계 약 금 : 80,000,000원 중 도 금 : 없음 융 자 : 150,000,000원 승계 잔 금 : 620,000,000원 상기 조건으로 부동산 매각을 함에 있어 피고들은 본인의 매도 의사와 관계 없이 의뢰인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원고는 향후 본 매매 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며 본 매매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피고들에게 묻지 않겠습니다. 2) 피고들은 2014. 1. 14. 이 사건 매매동의서의 내용에 따라 E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8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