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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2 2013가단23151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을 대리한 D 사이에 2011. 10. 24. 원고 소유의 김포시 E 상가 제201호 내지 제206호와 피고들 소유의 서귀포시 F 제504호(피고 B 소유) 및 안성시 G 임야 5950㎡ 중 5325/5950 지분(피고 C 소유)을 서로 교환함과 함께 원고가 피고들에게 교환차액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위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같은 날 계약금 조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2,500만 원은 2011. 11. 16. 지불하기로 하였다.

다. 그러나 그 후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교환대상으로 삼은 피고 C 소유의 임야를 두고 교환계약의 목적물이 위 안성시 G 임야 5950㎡ 전부임을 주장하는 원고와 그 중 5325/5950 지분만임을 주장하는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잔금 지급 등 더 이상의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원고가 그 이후 피고들에게 ‘잔금지급과 함께 부동산 명의이전 서류를 교환하기로 한 약정일에 피고들이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 안성시 G 임야 5950㎡ 전부의 명의를 이전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달라.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교환계약은 통지 없이 취소되며, 피고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통지서를 보냈고,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을 3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3(=갑 6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의 1 내지 8, 을 1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환계약상 안성시 G 임야 5950㎡ 전부가 교환계약의 목적물임에도 피고들은 그 중 625㎡에 대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줄 수 없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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