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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4가합5242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53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 서초구 D 외 1필지 24,067.42㎡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각 2분의 1 지분, 별지 목록 제2항 가재 부동산 중 각 8266.6분의 13.744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들이 소유한 각 지분 부분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0. 8. 11. 조합설립인가를, 2012. 10. 26.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은 다음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분양신청기간 등 통지 및 공고 절차를 거쳐 2013. 11. 14.부터 2013. 12. 23.까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피고들은 위 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는 2014. 4. 28.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현금청산 대상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므로, 매도청구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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