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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01 2019나5583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2쪽 제4행 내지 제5행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의 경우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고, 인도청구의 경우 그 현실적인 집행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가집행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를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의 경우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므로 가집행선고를 하지 아니한다.’로 고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는, 특정 전유부분에 대응하는 특정 대지사용권 내지 대지지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데, 피고 보유 대지지분권에 관한 경매는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원고들의 소유권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대지사용권 내지 대지지분권은 그 개념 자체로 각 전유부분과 대응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피고는 E로부터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응하는 대지지분권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 대지지분권을 포함한 이 사건 전체토지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원고들은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대지지분권(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보유하던 대지지분권에 관한 경매절차가 무효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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