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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8 2019가단6489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2020. 8. 18.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5. 4. 24.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 평택시 E 임야 6,60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85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공동으로 중개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로 합계 19,1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초과 지급 중개보수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관련 법리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등 부동산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야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로서 그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0.09%이므로(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부동산 중개보수 19,150,000원 중 이 사건 임야의 매매금액 850,000,000원의 0.09%인 7,650,000원(= 850,000,000원 × 0.09%)을 초과하는 11,500,000원(= 19,150,000원 - 7,650,000원)에 관한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초과 지급받은 부동산 중개보수 상당액인 1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2. 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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