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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02.05 2020가단55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2016. 10. 12.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피고 B는 2019. 6. 10.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축사’ 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축사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0. 6. 1.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3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 금 120,000,000원은 2020. 8. 31.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20. 6. 1. 10,000,000원을, 2020. 9. 18.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20. 11. 2. 피고들은 피 공탁 자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110,000,000원을 변제 공탁하였다(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 2020년 금 제 278호).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을 피공 탁자로 하여 나머지 잔금 110,000,000원을 변제 공탁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 일인 2020. 8. 31.까지 피고들에게 제대로 연락도 하지 아니하면서 잔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들에게 제대로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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