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에 있는 신한아파트 103동 앞 도로를, 101동 쪽에서 105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SM5 승용차의 조수석 뒤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조수석 뒤범퍼로 충격하여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