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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0.12 2012고단1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29. 18: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서호동에 있는 ‘고근산’ 식당 맞은편 도로에서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서귀포우체국 남쪽 50m 교차로까지 약 200m의 도로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4. 29. 18:49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서귀포우체국 남쪽 50m 교차로를 서부파출소 쪽에서 의료보험관리공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의 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에 앞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한빛아파트 쪽에서 서귀포우체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1세)이 운전하는 E 에스엠5(SM5)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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