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상일동 방면에서 고덕주공6단지 방면으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고덕주공6단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94길 72(강일리버파크)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