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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2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상일동 방면에서 고덕주공6단지 방면으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고덕주공6단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94길 72(강일리버파크)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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