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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6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01:02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642-2 동원베네스트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 666-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판시 전과에 관한 음주운전 당시에 운전한 자동차로 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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