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7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21:30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695-1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0경 같은 구 논현동 58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