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0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65%로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얼굴이 붉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66-1 앞 노상을 세무서사거리방향에서 원곡동 방향으로 편도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 취한 영향으로 인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차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 남)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승객 E(18세, 여), F(18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이 음주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동산교회 앞 노상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66-1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