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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2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7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7. 23:16경 인천 남동구 만수3 지구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만수 6동 담방로 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두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 3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06. 7. 7.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될 당시 운전했던 자동차로 2011. 3. 17. 음주운전을 하였고, 다시 위 자동차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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