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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3가단16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226,176원, 원고 B, C, D, E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는 F 시내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G은 2010. 8. 24. 11:4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방면에서 동춘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인천 남동구 고잔동 666-12 앞 정류장에서 원고 A을 승차시킨 후 위 원고가 미처 좌석에 앉기 전에 출발하는 바람에 버스 안에서 걸어가던 위 원고로 하여금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그로 인해 제11흉추의 골절, 제5요추 및 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은 흉추 골절과 관련하여 2010. 10. 1.경 H병원에서 제11흉추 척추체성형술을 받은 후, 척추전방전위증과 관련하여 2010. 12. 23.경 I병원에서 제5요추 및 제1천추간 추체간 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고, 2012. 8. 1.경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나사못 제거술 및 후외방 유합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제7호증의 2, 4, 8, 을 제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I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에게도 버스의 급출발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손잡이를 잡아 몸의 균형을 잡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다소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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