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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7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19: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529 앞 도로에서, 같은 동 666-1에 있는 은혜와 진리 교회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정도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사건으로 1 심 재판을 받는 중에 동일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은 매우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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