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F 전 370㎡(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소유자 내지 지상권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데, 위 토지와 공로인 용인시 처인구 G 도로 사이에 위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이 사건 제1, 2 피고 토지 해당 ㉮, ㉯부분을 통행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데도, 피고들은 위 ㉮, ㉯부분에 철제 대문, 가시철망과 쇠기둥, 교통방해물을 설치함으로써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를 철거하고, 원고에게 위 ㉮, ㉯부분에 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며, 위 ㉮,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22767 판결 등 참조). 갑 7호증의 1에 따르면, 원고가 2010. 3. 9. 아들인 H에게 이 사건 원고 토지를 증여하고 2010. 3. 10.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렇다면 원고를 위 토지의 소유자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을 제3, 4, 5호증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2009가합14824호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이 사건 제1, 2 피고 토지를 통하거나 해당 부분을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다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