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이천시 AD 토지상에 상가로 건축된 별지2 목록 기재 집합건물(이하 ‘원고들 소유의 상가건물’이라 한다) 중 각 해당 호수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상가인 별지3 목록 기재 집합건물(이하 ‘피고들 소유의 상가건물’이라 한다) 중 각 해당 호수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이다.
다. 이 사건 제1, 2토지는 피고들 소유의 상가건물의 부지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증거 :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제1, 2토지 중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므로, 피고들에게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하여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 대한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고, 위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해 원고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금지를 구한다.
나. 법리 민법 제219조 제1항에 의하면,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