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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1.30 2016가단57569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이천시 AD 토지상에 상가로 건축된 별지2 목록 기재 집합건물(이하 ‘원고들 소유의 상가건물’이라 한다) 중 각 해당 호수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상가인 별지3 목록 기재 집합건물(이하 ‘피고들 소유의 상가건물’이라 한다) 중 각 해당 호수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이다.

다. 이 사건 제1, 2토지는 피고들 소유의 상가건물의 부지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증거 :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제1, 2토지 중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므로, 피고들에게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하여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 대한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고, 위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해 원고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금지를 구한다.

나. 법리 민법 제219조 제1항에 의하면,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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