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F 전 370㎡(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토지와 공로인 용인시 처인구 G 도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피고들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D전 78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50㎡ 및 E 전 3,012㎡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통행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 ㉯부분에 청구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철제 대문, 가시철망과 쇠기둥, 교통방해물을 설치함으로써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철제 대문, 가시철망, 쇠기둥 및 교통방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위 ㉮, ㉯부분에 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며, 위 ㉮,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227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7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10. 3. 9.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2010. 3. 10.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에게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