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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1.09 2016가단5622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0.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2. 22.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경기 양평군 D 대 849㎡(이하 ‘원고 공유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소유 토지는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인데, 원고 소유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의 위치는 별지 지적도 등본과 같고, 이 사건 토지에는 가운데 부분과 왼쪽 가장자리 사이에 E 전과 F 대지로 이어지고 공로와 연결되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나 있다.

[인정증거 :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행로가 없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ㄴ부분과 이 사건 ㄷ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이라 한다)을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고, 원고 소유 토지는 나대지로 건물을 건축할 예정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하여 건축허가에 필요한 폭 4m의 이 사건 ㄴ부분 및 건축 차량의 통행에 필요한 이 사건 ㄷ부분인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 대한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고,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하여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금지를 구한다.

나. 법리 민법 제219조 제1항에 의하면,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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