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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11 2012고정2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와 친형으로,

1. 2011. 5. 29. 12: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의류를 모두 흩뜨려 놓았다고 화를 내자, 격분하여 “니가 뭔데 이집에 들어와 엄마에게 밥을 얻어 먹느냐! 야! 씨팔놈아! 미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마루에 놓여 있던 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한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의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좌측 쇄골부), 엄지 손가락 염좌,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2011. 6. 07. 19:3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의 집에서 그 곳 마당에 있는 나무땔감과 삽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안면부, 좌측 어깨, 좌측 하완부, 우측 상지, 우측 옆구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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