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90』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대구 남구 C에서 ‘D’ 라는 사찰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57세) 는 D의 신도이다.
1. 상해
가. 2015. 7.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4. 21:00 경 D 법당에서, 그동안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골동품 가게 인수와 관련하여 투자하였던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무릎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5. 10.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4. 23:00 경 D에서, 그 날 오후 피해자의 옷 소유권을 놓고 피해자와 언쟁을 벌인 일에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 왜 사람을 의심하고 도둑 취급을 하느냐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옆에 있던 촛대로 피해자의 등을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때리고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발등을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좌측하지 좌상, 좌 측하 족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9. 21:00 경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배인 F에게 골동품 창고의 위치를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니 F 와 빠구리 몇 번하고 창고 위치를 가르쳐 주었 노,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도자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진 후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 길이: 약 70~80cm ) 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곳 간이 의자에 앉게 한 후 팔로 피해자의 옆구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