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17 2014고단8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 24. 23:50경 평택시 G건물 1층 ‘H’에서, 피고인의 처 B이 피해자 C(여, 37세)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말다툼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집어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와 시비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I(여, 45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왼손 손바닥으로 넘어져 있는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자병을 손으로 집어 던져 위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어,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좌측 두부, 좌측 슬부 및 우측 팔꿈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난로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에어컨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유자병을 집어 던져 냉장고 유리를 깨뜨리는 등 합계 1,0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7세)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 J(여, 35세)이 싸움을 말리자, 양손 손바닥으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