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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7 2018고단15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576』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8. 5. 20. 20: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연습장' 내에서, 함께 온 일행과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접시를 바닥으로 던지고, 마이크를 잡아 던지면서 양손으로 테이블을 잡아 뒤집어엎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전 항 기재와 같은 날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 C의 연락을 받고 온 위 C의 남편 피해자 E(59세)가 전 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좌측 새끼손가락을 비틀고 손으로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좌상 및 코피, 좌측 전완부 좌상, 좌측 제5수지 인대 부분 파열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1684』 피고인은 2018. 5. 31. 00:45경 대구 서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38세)의 차량을 운전 하던 대리기사가 위 노상을 걸어가던 피고인의 팔을 백미러로 부딪쳤다는 이유로 대리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생님, 경찰관도 불렀는데 그만 욕하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1663』 피고인은 2019. 4. 5. 21:35경 대구 서구 H 앞길에서 피해자 I이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오토바이가 인도로 오면 되나”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비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길을 비켜주지 않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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