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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17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8. 2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그곳에 술에 만취되어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너무 만취했다는 이유로 술을 주지 않자, 피고인 스스로 그곳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신 후 잠이 들었고, 이에 피해자는 전화로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우리 가게로 와서 빨리 A을 데려가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8. 23:00경 위 주점에서, 자신을 데리러 온 F에게 “저년(피해자)이 어떤 년인지 아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팔년!”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마라. 왜 나에게 욕을 하냐 ”라고 말을 하면서 F에게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는 빈 소주병과 플라스틱 접시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과 왼쪽 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는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2회 연속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정부 등 다발성 좌상 및 좌측 제5수지 등 다발성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8. 23:00경 위 ‘E’ 주점에서, 제1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마라고 하면서 F에게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팔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탁자 위에 있는 빈 소주병과 플라스틱 접시를 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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