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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05:5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동석한 접대부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다른 접대부로 교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 주점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주점 접대부인 피해자 E(44세)가 반말로 참견하는 것에 격분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물병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조르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좌측슬관절부 및 주관절부, 수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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